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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햇살론 연체로 인한 상환
작성자 진정인 날짜 13-05-05 09:50 조회 10423

법원으로 부터 작년 12월경 이행권고결정이란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협으로 부터 받은 햇살론 금액을 농협에 대위변제 하였으니

대위변제금액을 갚으라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받을 당시 직장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갚을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서류를 보관만 해두다가

다시 직장도 구하게 되었고 상환을 할려고 하니 상환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재단측에서 법원절차에 들어간다는 연락 한번 없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만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 하게 한다는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판결문만 받아서 비싼 이자 무려 20% 나 되는 이자를 납부하란 것도 너무한 처사인거

같구요. 영원히 안갚겠다는것이 아니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되어서

못갚는것인데 서민을 살릴려고 만든 건지 죽일려고 만든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에휴 ~ 잠깐의 불만 사항이구요

이제는 직장도 생기고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1.대위변제금액에 대한 상환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2.그리고 이자율이나 원금에 대한 조정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3.상환기간은 어느정도 까지 될수 있는지?

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주세요 ^^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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