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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햇살론 연체로 인한 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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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3-05-07 14:38 | 조회 | 10264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고객님께서 받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 재단에서는 사고처리 및 대위변제시에 우선하여 고객님과의 면담 또는 유선을 통하여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담 또는 유선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님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통지서상에 채무상환 및 법적절차 진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담 또는 유선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재단에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고객님의 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고객님께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법적절차 진행 전에 고객님과 우선 면담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금의 상환은 일시 상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환방법, 이자율, 상환기간 등 기타 사항은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최대한 고객님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권관리부 담당자와 유선 또는 면담을 통해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채권관리부 Tel : 053-560-6351~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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