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기존 보증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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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3-07-04 15:27 | 조회 | 9434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 질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고객님께서는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통하여 기존 분할상환 대출을 일시상환 대출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단,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위하여 몇 가지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으시려면 담당지점인 범어동지점(연락처 : 053-744-6500)으로 문의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