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창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좀 받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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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4-03-04 13:53 | 조회 | 8452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혹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한 자금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본 보증상품은 2014.1.29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주신 프렌차이즈 지원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하나로 본 자금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저희 재단에 방문하시어 보증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저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고객의 신용등급, 차입금, 자산, 매출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하여 보증가능 여부 판단 및 보증한도를 사정하고 있으며 보증상담을 통해 각 고객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보증상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님께서 직접 내방하시어 신용정보조회 후 보증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단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표자 본인께서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보증상담 후에는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위한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개인마다 상이)제출 -> 사업장방문조사 -> 보증심사 -> 보증승인 -> 대출실행' 의 절차가 진행됩니다.더욱 자세한 문의는 동구 담당지점인 동촌지점(053-982-7500)으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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