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Re: 보증유무관련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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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2-02-28 09:40 | 조회 | 923 |
안녕하십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등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 제도를 운용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보증서 발급은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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