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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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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보증료에 대해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2-03-23 09:58 조회 790

 안녕하십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동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기일 전 전액 상환을 계획중이시라면 연장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기일 이후 상환예정이시라면 보증료 납부 등의 연장 처리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기상환하시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기한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정산, 환급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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