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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 대출 패업하면 바로 갚아야 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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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령 | 날짜 | 22-03-24 14:08 | 조회 | 1044 |
제가 2019년 2월11일 시간을걷다로 커피숍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흘러 몸이 안좋아 친모한테 부탁하여 봐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왔는데.. 친모가 2019년 10월30일자로 커피숍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뒤 사업자 대출 2000만원을 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친모에게 제가 가게를 하니 이제 사업자가 두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 친모껄 폐업신고 하라 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폐업신고 했습니다.그리고 친모는 다른 곳에 다른 업종으로 또 가게를 차려 거기에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2021년 2월달 제가 사업자 대출이 필요해 사업자 대출을 내려고 하니 제 사업장 이름으로 2000만원 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전 제 친모가 그 돈을 갚을 때 까지 사업자 대출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는 그 대출은 폐업하면 바로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친모에게 갚으라고 하니 자기 신용으로 한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전 사업자 대출을 못 받나요?
이건 제 친모가 잘못을 한 거 아닌가요? 왜 보증재단에서는 조치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는 그 대출은 폐업하면 바로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친모에게 갚으라고 하니 자기 신용으로 한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전 사업자 대출을 못 받나요?
이건 제 친모가 잘못을 한 거 아닌가요? 왜 보증재단에서는 조치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