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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보증료 반환관련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2-04-04 09:40 조회 767

안녕하십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동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중도상환하시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기한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정산, 환급처리됩니다.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역 영업점에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단소개 - 영업점 안내 - 영업점 찾기] 메뉴 활용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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