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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사업자 대표자 변경후 대출상환 여부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2-07-06 16:59 조회 700

안녕하십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동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사업자금용도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지 않는 경우 상환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폐업 결정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브릿지보증 등으로 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가능여부를 관할 지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편, 타인이 사업자를 인수하면서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의향이 있다면 재단에서 상담과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지점 : 053-560-6300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범어동지점 : 053-744-6500

월배지점 : 053-639-4343

동지점 : 053-982-7500

중앙지점 : 053-256-030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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