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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문의
작성자 장은영 날짜 25-01-16 11:09 조회 180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동산담보 이자보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중 과세표준증명원 상반기신청시 전년도 1년분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하였으나 과세표준증명원 출력이 1기확정분 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매출액과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증명원 2024년1기 확정까지만 제출하고 부가세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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