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HOME 참여광장 고객의소리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Re: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문의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5-01-20 13:41 조회 158

안녕하십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동산담보 이자보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첨부서류중 과세표준증명원 상반기신청시 전년도 1년분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하였으나 과세표준증명원 출력이 1기확정분 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전년도 매출액과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 > 과세표준증명원 2024년1기 확정까지만 제출하고 부가세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 >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