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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상환(감면)특례조치가어떤내용입니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09-10 09:34 조회 8024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담당자가 즉시 연락을 드려 채무감면특례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례조치

  가. 손해금감면 

    1) 구상실익이 없는 업체의 경우(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 상환하는 경우 포함)

      ① 주채무자 : 원금 및 법적제비용 전액 상환시 손해금 전액 감면

      ② 연대보증인 : 본인 채무부담금 전액 상환시 손해금 전액 감면

    2) 구상실익이 있는 업체의 경우

      ① 주채무자 : 전액 상환시 손해금율을 17%-> 10%로 인하 적용

      ② 연대보증인 : 전액 상환시 손해금율을 17%-> 5%로 인하 적용

  나.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 경감

    - 총채무액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

    ※연보인이 1인일 경우 1/2로 적용함.

  다. 채권보전조치 해제 완화

    - 가처분(가등기)의 경우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법적규제 해제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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