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채무상환(감면)특례조치가어떤내용입니까?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9-10 09:34 | 조회 | 8024 |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담당자가 즉시 연락을 드려 채무감면특례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례조치
가. 손해금감면
1) 구상실익이 없는 업체의 경우(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 상환하는 경우 포함)
① 주채무자 : 원금 및 법적제비용 전액 상환시 손해금 전액 감면
② 연대보증인 : 본인 채무부담금 전액 상환시 손해금 전액 감면
2) 구상실익이 있는 업체의 경우
① 주채무자 : 전액 상환시 손해금율을 17%-> 10%로 인하 적용
② 연대보증인 : 전액 상환시 손해금율을 17%-> 5%로 인하 적용
나.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 경감
- 총채무액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
※연보인이 1인일 경우 1/2로 적용함.
다. 채권보전조치 해제 완화
- 가처분(가등기)의 경우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법적규제 해제
- 이전글 채무상환(감면)특례조치가어떤내용입니까?
- 다음글 뉴스타트 보증 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