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영업장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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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9-25 12:56 | 조회 | 8284 |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타지(동일지역내 다른 위치)로 이전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사업자를 내지 마시고
기존의 사업자를 변경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새로운 사업장 주소, 상호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저희재단에 사업자 등록증 팩스로 넣어주시면
정정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변경만 하시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은
뉴스타트 특례보증팀 053)629-66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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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올해 뉴스타트 자금 일천만을 받았읍니다 사정상 영업장을 이동하고저합니다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자금을 상환하지않고 도 가능한지요 가게 상호 변경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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