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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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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장변경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09-25 12:56 조회 8284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타지(동일지역내 다른 위치)로 이전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사업자를 내지 마시고

기존의 사업자를 변경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새로운 사업장 주소, 상호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저희재단에 사업자 등록증 팩스로 넣어주시면

정정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변경만 하시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은

뉴스타트 특례보증팀 053)629-66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본인은  올해 뉴스타트 자금 일천만을 받았읍니다 사정상 영업장을 이동하고저합니다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자금을 상환하지않고 도 가능한지요  가게 상호 변경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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