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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어도매업도 보증서발급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10-07 13:57 조회 878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활어도매업을 준비중이신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결정은 자기자본, 대표자의 신용등급, 재산현황, 차입금, 동업계 종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실사 후 결정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후 우리재단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월배 지점 전화 053) 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남편이 트럭을 이용하여 활어도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서 발급이 되는지?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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