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한번만 읽어주세요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10-08 09:05 | 조회 | 9227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우리재단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월배 지점 전화 053) 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2주전에 수제비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하기전에 가게 상태가 너무 안좋아 생각보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
임대금 1천만원중 현재 1백만원만 납입하였고
나머지 9백만원을 올해 말일까지 납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한참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한지라 9백만원을 대출로 해야 될꺼 같은데
가능 한가요??
- 이전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 다음글 활어도매업도 보증서발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