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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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10-30 09:56 | 조회 | 10694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년도에는 유가급등 및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사업영위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이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시행중인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우
이러한 어려운 경기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많이 완화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재단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나 운수업의 경우 차량 등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과 같은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의 경중이 있더라도 심사기준상 보증지원을 할 수 없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에 대한 압류사실이 해제되면 보증지원이 가능하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압류 해제 후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전담팀 : 053)62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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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 운수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며
또한, 신용 보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전 얼마전 뉴 스타트 특례보증 대출이라는 상품을 대구 소상공인센터에서 소개를 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대구 서구에 위치한 농협에 제출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서류 심사를 받아야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를 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재단에서 전화가 걸려온 내용이...본인은 차량으로 사업을하니깐 그 차량이 압류가 많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운수업의 주된 보증물품이라 명목으로 차량이 보증이 되니깐 차량이 압류가 있으면 안되는 그런 상식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도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단순한 관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스티커정도는 누구나 가지도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직업이 운전을 하는건데 그정도는 유도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요즘 tv에서도 많이 광고가 되던데 소상공인(개인사업자)경영위기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대출 자금 지원 혜텍이 범위가 넓다고 들었습니다.
운수업을 하는사람들은 유류값이나, 일거리도 없어 현상 유지 하기도 힘든 불항인데 하루벌어서 하루먹기도 정말 힘든 사업자들이 운수업을 하는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제도가 있으면 혜텍받는사람들이 이런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면 도대체 어떤사람들이 신용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정말 돈이 급해서 은행에가서 대출을 상담을 해보니 신용점수가 기준이 안된다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캐피탈쪽으로 알아보니 연이자가 48%나 되더군요...이거 완전 사체이제 아닙니까? 정말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도 못받고 사금융(대부업)을 이용할려니 이자가 너무 비싸더군요...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급하게 사용해야될 상황인지라 그이자에 대출을 내어 지금쓰고는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쓰고는 있지만 정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드네요
어디든 개인사업자는 대출받기도 힘든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준을 조금 완화 하시면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조여있는 숨통을 조금 틜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이같은 애기를 개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고, 단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하는 애기입니다.
한번 재 검토 하시어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