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뉴스타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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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12-08 10:40 | 조회 | 7938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업자 변경인 경우 : 업종, 상호,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자 변경을 하실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을 재단으로 송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2. 사업자 폐업 후 재등록일 경우 :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재단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이번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뉴스타트 특례보증신청자도 사업자등록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면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본점 전화 053)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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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올해뉴스타트특레보증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읍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업종변경를 하려합니다 가게상호를 바꾸면 사업자에도 상호를 바꾸어야 할것같읍니다 이럴경우 신용보증재단에도 바뀐 상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또 12월3일부터 뉴스타트 2가 나왔다는데 추가로 받을수있는지요 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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