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제한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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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12-12 18:19 | 조회 | 7603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제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담배ㆍ주류ㆍ잎담배ㆍ모피제품ㆍ총포 도소매 및 중개업
②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③ 주점업(생계형 소상공인 간이주점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④ 부동산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우리 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내 메뉴 중 「신용보증」→「보증신청자격」→「신용보증대상」에 보시면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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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