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여성창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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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1-12 10:57 | 조회 | 8418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대상자이며 창업자금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50%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대표자의 신용등급, 자본금 규모, 차입금, 재산상황, 동업계 종사경험 등을 고려해서 재단의 현장 실사 후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정부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지원 중에 있으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컨설팅추천서를 받으신 후 재단을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639-4343
소상공인지원센터 053)629-4200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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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인터넷 커튼 등을 판매하고자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집주소로 하였습니다만은 친구의 사업장에 조그맣게 임대를 하여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