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인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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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2-02 14:14 | 조회 | 8465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상담시 차주 및 배우자의 신용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입보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외의 경우 보증금액, 대표자의 신용상태, 차입금규모, 매출액, 동업계 종사경험, 소유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필요시에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 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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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했다면 꼭 배우자 보증이있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