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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개요

신용보증이란?

담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절차안내

이용절차안내

1. 보증상담

방문상담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 상담가능시간 : 09:00 ~ 16:00        
관할영업점 안내 바로가기

One-stop 신용보증

  •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기업 인근의 One-stop 협약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지원을 상담
  • 협약은행 :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

상담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장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분증 등
  • 법인사업자 사업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재무제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등

2. 보증신청 및 접수

보증상담절차가 완료되면 신용조사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증신청 및 접수가 됩니다.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인 필요서류이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가 있습니다. 국세청 발급자료는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발급자료 바로가기


준비서류목록
서류목록 서류준비 비고
1. 신용보증신청서 · 대출받을 금융회사의 확인(날인) 필요  
2.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10백만원 초과 및 당좌계정 보유 금융회사분에 해당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아래의 금융회사는 재단에서 발급가능
≫ 아이엠뱅크(구 대구),기업,국민,신한,하나,경남,우리,부산,제주,농협,SC제일,신협,새마을금고
3.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임차계약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5. 부가세자료 · 최근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2개년 이상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등
 
6. 납세증명서 · 국세분만 해당  
7. 납부내역(사실)증명 · 국세분만 해당되며 최근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2개년 이상
· 보증신청금액 50백만원 초과시에만 제출
8. 재무제표 · 보증신청금액 50백만원 초과 : 최근 2개년
· 보증신청금액 100백만원 초과 : 최근 3개년
 
9. 주민등록등(초)본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재단에서 발급 가능  
10. 법인기업 추가자료 ·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공개)
·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공개)
 

3.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신용조사

영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 대상기업의 개요 및 특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 가동상태, 시설수준, 영업상황, 자금상황

보증심사

신용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4. 보증결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심사결과 보증지원이 결정되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취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5. 금융기관 대출실행

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청자격

◇ 보증대상기업

사업장 소재지별 대상기업

  • 개인기업 : 주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법인기업 :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예외 : 광업은 광구, 제조업은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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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대상기업

기업규모별 대상기업
기업분류 범위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중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명미만
- 그 외 업종 : 5명미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보증금지기업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위의 1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위의 1의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4 위의 1의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
5 그밖에 관련 법률 등이 보증금지 기업으로 정하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제한대상기업

  • 휴업중인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재단 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제한대상채무

  • 기대출금
  • 기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기타 제한대상

  •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 잠식기업
  • 보증심사 기본항목에 저촉되는 기업 ․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당좌부도가 있는 경우
    ․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경우
    ․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증제한업종

기업규모별 대상기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911 및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75330 중 흥신소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자가진단리스트

아래의 자가진단 항목은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며 아래의 사항이 모두 충족이되는 경우에 신청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투자금액, 장래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구분 자가진단리스트 보기
  • Q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중 입니까?

    - 신용보증지원은 사업자에대한 지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영업중이지 않거나 수일안에 영업이 확실시 되지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Q사업장이 대구광역시내에 있습니까?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본사나 주사업장이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았는 사업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주사업장이 대구 외 다른곳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Q보증제한 업종이 아닙니까?

    - 재단은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보증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보증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별 업종, 비고 정보
    표준산업분류 업종 비고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911 및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75330 중 흥신소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 Q보증제한 및 금지기업이 아닙니까?

    보증금지기업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위의 1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위의 1의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4. 위의 1의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

    5. 그밖에 관련 법률 등이 보증금지 기업으로 정하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 제한대상기업

    ․ 휴업중인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 제한대상채무

    ․ 기대출금

    ․ 기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 Q연체 중 혹은 연체빈발기업이 아닙니까?

    - 연체여부는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내에 10일이상 연체가 1회이상 보유한 사실을 말하며 보증상품과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없습니까?

    - 최근 6개월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불가하며 보증상품과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국세 체납이 아닙니까?

    - 국세가 체납중인 기업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기업 필독사항

1.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이 기일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 및 이자 기일내 상환
  • 신용보증 이용기간중에 기업경영, 금융거래 등 신용관리 철저

2.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서 발급시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 등을 납부

3. 고지의무

  •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담당자에게 통지, 관련서류 제출

4.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사유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내용)

  • 고객님께서 재단의 보증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면 부득이하게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 안내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 ·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 · 폐업하였거나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 조세공과를 체납중이거나 이로 인해 압류를 당한 때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 · 기타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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