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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 목록

  1. Q햇살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NICE, KCB 등)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입니다. 가까운 취급금융기관(지역농협, 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햇살론 지원 내용



    자 금

    종 류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기한

    운영

    자금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 상공인(무등록 사업자 포함)

    -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 자영업자

    -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햇살론 자체 평가등급별 한도 적용

    - 400∼2,000만원

    5년

    창업

    자금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 상공인

    -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한후 창업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창업자

    -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영업자

    ·임차보증금

    - 5,000만원이내

    ·기타창업자금

    - 2,000만원이내

    대환

    자금

    ·저신용 또는 저소득 자영업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 카드사의 연이율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영업자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천만원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잔액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한도로 운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인 경우 재단중앙회(1588-7936), 자영업자인 경우(무등록사업자 포함)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나 저희재단 특례보증부(053-564-290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Q

    대출만기가 되어 은행에 갔더니 “대환처리 ”를 하라고 하고, 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처리” 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환처리’ 라 함은 채권은행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 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보증 회수보증처리’ 라 함은 저희 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과 재단의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방법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저희 재단의 보증서 만기가 도래되고 채권은행에서 자체 내규상 기한연장이 불가하여 ‘대환처리’ 를 하는 경우, 재단에서도 불가피하게 기한연장이 아닌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기보증회수보증 처리시 진행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기존 신규보증시보다 간소하오니 관할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Q

    관내 동일 업종 또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교류를 갖고 싶은데 좀처럼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재단으로부터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설립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대구신용보증재단 고객들간의 인적 네크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회원사간 유대강화로 경제적 지위향상 및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2007년 12월 12일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협의회’ 를 창립하였습니다.


    ▣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2013년 12월말 현재 2,231명 의 회원이 8개 지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업종간 상호업무 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업협의회 회원가입시 그 외에도 교육기회 및 강연회참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오니 가입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관할영업점 또는 보증기획부(053-560-6300)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협의회 홈페이지』 보기 ☑


    · 『기업협의회 가입신청서 양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