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HOME 알림마당 사이버홍보실

재단 공지사항

재단 공지사항

제목 2004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04-03-22 00:00 조회 10010
1. 사업개요
 전문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개
선, 원가절감, 디자인 등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2. 신청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신청방법
컨설팅 지원희망 분야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분야별 접수처에 우편 신

-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범위 : 1개업체당 1개 분야
  신청기간 : 2004.2.23 ~ 2004.3.20
-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사
  신청범위 : 일반분야에 한함
  신청기간 : 2004.2.20 ~ 2004.3.6
  선정발표 : 2004.3.15

4. 신청시 유의사항
 - 업체부담금 : 컨설팅 비용의 40%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

5. 접수 및 문의처
 - 컨설팅사 접수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지식서비스기업과)
   전화 : 02-509-7061
 - 중소기업 접수처
   인터넷 공지 참조 (http://www.smba.go.kr)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