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2004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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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4-03-22 00:00 | 조회 | 10010 |
1. 사업개요 전문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개 선, 원가절감, 디자인 등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2. 신청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신청방법 컨설팅 지원희망 분야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분야별 접수처에 우편 신 청 -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범위 : 1개업체당 1개 분야 신청기간 : 2004.2.23 ~ 2004.3.20 -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사 신청범위 : 일반분야에 한함 신청기간 : 2004.2.20 ~ 2004.3.6 선정발표 : 2004.3.15 4. 신청시 유의사항 - 업체부담금 : 컨설팅 비용의 40%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 5. 접수 및 문의처 - 컨설팅사 접수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지식서비스기업과) 전화 : 02-509-7061 - 중소기업 접수처 인터넷 공지 참조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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