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세무민원서류 발급 16종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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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4-03-23 00:00 | 조회 | 9445 |
25일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관 련 민원서류가 현재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 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 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 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 주류 면세승인 등 17종의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 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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