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서문시장 화재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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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6-01-09 00:00 | 조회 | 9552 |
2005년 12월 29일 대구시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원할한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을 실시합니다.
1. 보증대상기업 : 서문시장 2지구 소재 사업자로서 중구청으로 부터 "서문시장 화재피해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2. 보증한도 : 최고한도 30백만원 이하(피해금액 범위내)
3. 보증발급비율 : 전액보증
4. 보증기한 : 1년
5. 보증료 : 연 0.5%
6. 보증신청기간 : 2006.1.3 ~ 3.31
7. 기타 - 심사기준 대폭완화 적용 - 청구서류 대폭 간소화 및 일부 은행에서 대행
* 상담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053-554-5300 * 자세한 사항은 서문시장내 화재대책위 피해상황접수처(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의 대구 신용보증재단 부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