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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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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06-02-10 00:00 조회 98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무출연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보증재원의 확대로 이어져 보다 많은 분들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활성화외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

 

2006-02-10일자 영남일보

 

제목 :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무출연 받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개정법 국회통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무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9일 국회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에따라 새구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금융기관이 의무출연하는 기금을 1대 2의 배율로 배분받아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는 정부보조금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2007년부터는 보조금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금융기관 의무출연의 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재경위 소위 및 법시위를 거처 본회 상정을 눈앞에 두었으나 국회 파행 운영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박종근 의원(달서갑)이 국회 제경위원장 자격으로 법안 재 심사를 요청하는등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동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금융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여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보증지원 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 영남일보 정혜진 기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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