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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재단 공지사항

제목 보증료율 적용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06-07-18 00:00 조회 10056
첨부파일 보증료율 적용방법 변경 안내_1.hwp (0byte)

보증료율 적용방법 변경 안내


  우리 재단을 이용해 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의 보증료율 적용방법이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기존의 보증거래기간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적용 방법에서 2006년 8월 1일부터 신용등급과 이용기간 등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적용 방법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보증료율 최고한도: 현행 1.5%에서 2.0%로 조정.


2. 보증료: 신용등급별 차등보증료율 + 가산보증료율 - 차감보증료율.


3. 신용등급별 차등보증료율

 

신용등급

시행일~06.12.31

07.1.1~07.12.31

08.1.1 이후

AAA

0.8%

0.7%

0.7%

AA

0.9%

0.9%

0.9%

A

1.0%

1.1%

1.1%

BBB

1.1%

1.2%

1.3%

BB

1.2%

1.3%

1.4%

B

1.3%

1.4%

1.5%

CCC 이하

1.4%

1.5%

1.6%

  ※특례, 특별 및 특화보증은 A등급이 적용되고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B등급이 적용됩니다.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 신용등급별 차등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최종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BBB등급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4. 가산보증료율

  가.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보증

 

구  분

시행일~06.12.31

07.1.1~07.12.31

08.1.1 이후

1억원초과

가산없음

0.1%

0.1%

2억원 초과

0.1%

0.2%

0.2%


  나. 신규취급분으로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증

 

3년초과

4년초과

5년초과

6년초과

7년초과

0.1%

0.1%

0.2%

0.2%

0.3%








다. 기 취급분으로 5년을 초과한 보증에 대한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구  분

시행일~06.12.31

07.1.1~07.12.31

08.1.1 이후

5년 초과

가산없음

0.1%

0.1%

6년 초과

가산없음

0.1%

0.1%

7년 초과

0.1%

0.2%

0.2%

8년 초과

0.1%

0.2%

0.2%

9년 초과

0.1%

0.2%

0.3%


  라.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에 대한 보증

 

20%이상 상환시

10%이상 상환시

10% 미만 상환시

가산없음

0.1%

0.2%


  마.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 0.1% 가산적용. 


5. 차감보증료율: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등은 0.3% 차감적용.


6. 기타사항은 우리 재단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끝.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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