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원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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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6-08-21 00:00 | 조회 | 9909 |
첨부파일 |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hwp (0byte) |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원 공모 안내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9명
2. 응모자격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기관, 단체별로 적정한 인원 균형있게 선정 지역경제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이 많은 자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100분의 30범위내), 연장자 우선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재직증명서 1부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6.8.25(금) ~ 9.08(금) 18:00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053-803-3391) 우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중구 동인동1가 1)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6. 위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7.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위촉 될 수 없습니다.(여성 제외) 다. 기관, 단체별로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053-803-339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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