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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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12-03 00:00 | 조회 | 1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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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서대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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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신청서.hwp (0byte)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실시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증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일 기준) 이며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ㆍ 소상공인. (단,「뉴스타트2008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또는「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과 본건 특례보증 포 함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력3개월 이상)
○ 보증금액 : 같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기보증포함 5천만원 이내) ○ 보증상대처 : 전 금융기관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2천만원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또는「대구시 희망경 제 특별보증」지원업체는 기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내 로 운용 - 개인신용등급(C.B)별 최고한도 ㆍ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 : 보증한도 2천만원 이내 ㆍ개인신용등급 7등급 : 보증한도 1천5백만원 이내 ㆍ개인신용등급 8~10등급 : 보증한도 1천만원 이내 ※ 개인신용등급(C.B)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등급(은행업권)에 의함.
○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 보증료 : 연 0.8% / 단, 일괄납부(5년분 : 4.0%)
○ 보증제한기업 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배우자 포함) ⑵ 연체대출금 및 권리침해 사실 보유자 ⑶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기업 ⑷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⑸ 본건 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 보증 신청 및 접수 - 대출예정 금융기관이 대구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인 경우 : 해당 금융기관 방문 - 기타 금융기관 : 가까운 재단 영업점 방문 ○ 문의처 - 본점 보증영업부 : TEL)053-554-5300 FAX)053-554-9936 - 유통단지지점 : TEL)053-601-5255 FAX)053-601-5176 - 범어동지점 : TEL)053-744-6500 FAX)053-744-9077 - 월 배 지 점 : TEL)053-639-4343 FAX)053-63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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