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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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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실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12-03 00:00 조회 16250
첨부파일 특례보증서대출안내.hwp (0byte)
특례보증신청서.hwp (0byte)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실시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증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일 기준)

                    이며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ㆍ

                    소상공인. (단,「뉴스타트2008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또는「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과 본건 특례보증 포

                    함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력3개월 이상)

 

○ 보증금액 : 같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기보증포함 5천만원 이내)


○ 보증상대처 : 전 금융기관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2천만원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또는「대구시 희망경

       제 특별보증」지원업체는 기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내

       로 운용

    - 개인신용등급(C.B)별 최고한도

     ㆍ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 : 보증한도 2천만원 이내

     ㆍ개인신용등급 7등급 : 보증한도 1천5백만원 이내

     ㆍ개인신용등급 8~10등급 : 보증한도 1천만원 이내

      ※ 개인신용등급(C.B)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등급(은행업권)에 의함.

 

○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 보증료 : 연 0.8% / 단, 일괄납부(5년분 : 4.0%)

 

○ 보증제한기업

    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배우자 포함)

    ⑵ 연체대출금 및 권리침해 사실 보유자

    ⑶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기업

    ⑷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⑸ 본건 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 보증 신청 및 접수

     - 대출예정 금융기관이 대구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인 경우 : 해당 금융기관 방문

     - 기타 금융기관 : 가까운 재단 영업점 방문


○ 문의처

      - 본점 보증영업부 : TEL)053-554-5300  FAX)053-554-9936

      - 유통단지지점 : TEL)053-601-5255  FAX)053-601-5176

      - 범어동지점 : TEL)053-744-6500  FAX)053-744-9077

      - 월 배 지 점 : TEL)053-639-4343  FAX)053-639-4146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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