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시행
최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2일부터「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증대상
○ 사업(영업)구역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1) 저신용 자영업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필
하고 가동(영업)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인 자
(2)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① 또는 ②)
①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에 의해 사업사실 확인을 받은 자
(사업자 없는 소상공인, 노점상 등)
②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
수부”를 제출한 자(자동차 , 학습지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 보증제한기업
(1) 저신용 자영업자의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무도장, 갬블링 및 베팅업, 골프장,
금융, 보험 등)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 재단거래중인자(금융소외 특례보증 제외)
(2)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 무점포 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한 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
- 재단거래중인자(금융소외 특례보증 제외)
■ 보증상대처 :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 보증한도
저신용 사업자(유등록) | 사업자 무등록 점포입주 소상공인 (무등록, 유점포) | 기타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무등록, 무점포) |
- 6등급 : 2,000만원
- 7등급 : 1,500만원
- 8등급 : 1,000만원
- 9등급 이하 : 500만원
| 5백만원 이내 | - 7등급 이상 : 500만원
- 8등급 : 400만원
- 9등급 이하 : 300만원
|
* 단, 보증금액이 1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업력(개업일기준) 3개월 이상일 것.
■ 대출금리 : 연 7.3%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단, 5백만원 이하 만기 일
시 상환 가능
■ 보증료 : 연 1.0%
■ 보증지원절차
■ 접수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저신용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취급기간 : 2009. 1. 12. ~ 한도소진시까지
■ 문의처
○ 본점 특례보증팀 : TEL)053-564-2900
FAX)053-554-4399
○ 가까운 대구은행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