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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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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1-14 00:00 조회 18051
첨부파일 신용보증_신청서[1〕.hwp (0byte)
특례보증_자가체크리스트.hwp (0byte)
무등록_소상공인_확인서_1.hwp (0byte)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시행
  

최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2일부터「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증대상 

    ○ 사업(영업)구역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1) 저신용 자영업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필

                                  고 가동(영업)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인 자 

        (2)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① 또는 ②)

             ①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에 의해 사업사실 확인을 받은 자

                   (사업자 없는 소상공인, 노점상 등)

             ②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

                  수부”를 제출한 자(자동차 , 학습지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 보증제한기업

         (1) 저신용 자영업자의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무도장, 갬블링 및 베팅업, 골프장,

                금융, 보험 등)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 재단거래중인자(금융소외 특례보증 제외) 

         (2)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 무점포 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한 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

              - 재단거래중인자(금융소외 특례보증 제외)

                

■ 보증상대처 :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 보증한도 

 

 저신용 사업자(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점포입주 소상공인

(무등록, 유점포) 

 기타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무등록, 무점포)

  • 6등급 : 2,000만원
  • 7등급 : 1,500만원
  • 8등급 : 1,000만원
  • 9등급 이하 : 500만원

 5백만원 이내

  • 7등급 이상 : 500만원
  • 8등급 : 400만원
  • 9등급 이하 : 300만원

 * 단, 보증금액이 1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업력(개업일기준) 3개월 이상일 것.     

■ 대출금리 : 연 7.3%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단, 5백만원 이하 만기 일

                        시 상환 가능

 

■ 보증료 : 연 1.0%

 

■ 보증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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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저신용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취급기간 : 2009. 1. 12. ~ 한도소진시까지  

 

■ 문의처

    ○ 본점 특례보증팀 : TEL)053-564-2900

                              FAX)053-554-4399

    ○ 가까운 대구은행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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