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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보증심사 관련(세금체납 해제후 3개월 조항)
작성자 Yang jaeyul 날짜 20-03-03 09:40 조회 3917
현재 코로나가 대구에 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심사 기준에 세금체납 해제 후 3개월 후 심사 가능이란 조항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해제가 되었는데 그 기록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지원을 못 받는 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지

지역 지점에선 신용대출이라 그렇다는데
세금 체납이 해제되었는데 신용대출이 제한되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네요

코로나 시기에 이 조항을 완화해주실 순 없는지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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