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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코로나 보증심사 관련(세금체납 해제후 3개월 조항)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0-03-03 17:02 조회 3946

안녕하십니까,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취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을 받아 시행 중인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본 특례보증의 심사요건의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본인 소유 부동산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사실(압류, 가압류, 경매 등) 여부

 둘째, 국세 완납 여부

 셋째, 최근 3개월 이내 국세 등으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 여부


담당자인 류경훈 차장(053-560-6322)으로 전화주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