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법인에 소속된 지점에서도 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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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4-17 14:18 | 조회 | 8253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지점(사무소)에 대하여는 보증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배인은 차주가 아니라 대리인의 효력이므로
법인에 대하여 신용평가 및 현장 실사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매출은 개별 지점의 매출을 합계함)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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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운수업)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나와 있으며, 법원에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 번호만 같이 사용 할 뿐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개선대출) 또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서 대출의 혜택을 받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 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본사의 승인등)를 상세히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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