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법인에 소속된 지점에서도 가능합니까? | ||||
---|---|---|---|---|---|
작성자 | 궁금해 | 날짜 | 09-04-16 17:19 | 조회 | 8495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운수업)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나와 있으며, 법원에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 번호만 같이 사용 할 뿐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개선대출) 또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서 대출의 혜택을 받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 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본사의 승인등)를 상세히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전글 담보 보증서에 관해..
- 다음글 법인에 소속된 지점에서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