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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담보 보증서에 관해..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4-17 14:37 조회 871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재단은 일반 개인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입니다.

(단, 금융소외 자영업자는 제외)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보증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 6개월 미만은 창업자금신청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창업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창업자금은 담보보증이 불가능합니다.

 

담보보증을 받으셔야 할 경우

일반보증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후 3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출실적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출이 급한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업자금대출을 이용하시고

3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으시면

3개월 후 담보보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안녕하세요 제가 ㅇㅇ타이어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를 갖고2년간 사업을하다가

1년전 ㅇㅇ타이어를 퇴사하고 사업자도 폐지 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요번에 ㅇㅇ타이어 대리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ㅇㅇ타이어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때문에

담보용 보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보증서를 받으려면 우선 사업자를 내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액은 3000~5000만원정도고 사업자금은 5000만원 가지고있습니다

담보보증서가 발급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창업대출을받아서 담보를 해줘야하나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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