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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점포 자영업자 기준
작성자 박규홍 날짜 09-04-27 11:48 조회 8151

4월 15일자 문의를 하였고, 담당자분께서 전화도 주시고 그 기준도 답변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담당자께서 제게 보내신 답변중에 무점포 자영업자 기준을

 다음

(무등록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정상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과 같이 정의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해당사항이 되는거 같습니다만,

제 일을 전부 세무서에서 사업자발급하기가 번거로워서 사원코드란걸로 대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기에 사업자에 다름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재정기획부에 의뢰해 종소기업청에 문의중인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담당자분들의 신즁한 검토를 건의해봅니다.

무조건 저같은 업종 사람들이 전부 이 제도를 이용할거란 생각도 어렵고,

전부가 해당대상자일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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