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실사에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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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4-27 15:00 | 조회 | 8604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자기자본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최고 보증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사업장 실사시 본인 자본금이 일정부분 투입이 되어야 하고
창업자금 대출은 인테리어 공사 등의 막대금이나
창업후 일정기간동안의 운전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조사자가 사업장 방문시 차량수리업을 영위할 장소라는 판단이 서야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기본이고,간판, 인테리어 일부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증기획부 윤경영 과장(053)554-5300/내선 203)으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수리업을 할려고 사업자 등록후 창업대출을 받으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물을 짖거나.건물을 임대하는데 자금이 거의다 지출될거 같아서 창업대출을 받아 장비나 사무실집기.간판등 할려고하는데 실사할경우에 현장에 간판이나 장비가 없고 건물만 있어도 실사를 통과할수있는지요 ...
우선 사업자랑 임대차계약서랑 현장에 실사나올때 제가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간판이라도 걸어놔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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