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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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학연 | 날짜 | 07-05-08 15:03 | 조회 | 7508 |
어제 질문을 제가 잘못 드린것 같군요
재단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보증기금의 운영자금을 18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이 만기인데
소상공인센타에 방문 문의하니 기금의 자금을 먼저 상환하는것이
창업자금을 받는것이 유리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증기금의 운영자금을 받은 업체는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보증기금을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금의 운영자금을 상환하여야 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명 도 소매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3명이며
사업장 보증금은 4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필요한 자금은 3000만원 정도이며
보증인은 부친을 세울 예정입니다.
5년정도 전에 부친 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을 3000만원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증선 물건으로 가능하겠지요. 담보의 변동 사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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