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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07-05-09 00:42 조회 7735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기금에 사용하시는 운전자금은 신규 창업자금 지원 여부를 떠나 무조건 상환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를 폐업하셨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폐업 자체가 사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새로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창업자금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였다면 창업자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순수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그리고 업종이 같다고 하더라도 폐업 후 6개월 이후에 신규등록 한 경우에는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대상은 사업자등록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 사업자이며, 자기자본의 최대 50% 범위내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보증한도는 50백만원입니다.  

보증가능 금액은 개인의 신용상태(등급), 자기자본, 동업계 경력, 재산상황, 연대보증인의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은 우리재단을 방문하여 주시거나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 744-65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어제 질문을 제가 잘못 드린것 같군요

재단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보증기금의 운영자금을 18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이 만기인데

소상공인센타에 방문 문의하니 기금의 자금을 먼저 상환하는것이

창업자금을 받는것이 유리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증기금의 운영자금을 받은 업체는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보증기금을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금의 운영자금을 상환하여야 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명 도 소매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3명이며

사업장 보증금은 4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필요한 자금은 3000만원 정도이며

보증인은 부친을 세울 예정입니다.

5년정도 전에 부친 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을 3000만원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증선 물건으로 가능하겠지요. 담보의 변동 사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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