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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자금....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4-28 09:34 조회 7688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등록후 마친후 4개월이 지나셨으면 우선 창업자금 보증신청 대상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차입금이 과다할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건포함 총차입금이 제조업은 2억원, 비제조업의 경우는 1억원(단, 주택자금관련 차입금은 제외)을 초과하면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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