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소상공인 지원 보증 관련 | ||||
---|---|---|---|---|---|
작성자 | 박민수 | 날짜 | 10-09-16 13:53 | 조회 | 7491 |
친구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신용보증을 했는데(신용보증당시 문제 발생시 담보, 월급 차압등 불이익 발생 사항을 듣지 못 함. 단지 신분보증만 하는 줄 알았음) 가게가 잘 돼지 않아서 가게를 문 닫음 상태임.
친구가 대출금 전액을 갚지 못해서, 지금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1. 현재 가압류 된 담보 물건을 친구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지금 현재는 분할 납부식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중간에 친구가 분할 납부금액을 내지 못해서 연체를 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 되는지요?
3. 마지막으로,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 이전글 문의드려요
- 다음글 소상공인 지원 보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