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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지원 보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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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0-09-16 17:55 | 조회 | 7847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고객님의 담보물건에 가압류가 된것은 고객님이 주채무자의 채무관계인(연대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에서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등의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채무와 무관한 제 3자 소유의 담보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2. 분할 상환중인 대출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고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재단에서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 담보물건에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행측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재단으로 상환을 하여야 하며, 상환이 되지 않을 시 가압류 된 담보물에 대한 경매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채무자(친구)가 재단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재단측에 대신 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주채무자에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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