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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날짜 | 08-11-19 19:28 | 조회 | 10879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올 6월까지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업을했습니다.
그로인하여 상반기 부가세 납부가 연체된 상태입니다.(이백여만원)
그런데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나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자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의 부가세 납부 연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와 그리고 세금을 완납했을경우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시일이 경과해야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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