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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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11-21 09:46 | 조회 | 10920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 상담시 차주 및 배우자의 신용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해서 배우자로 사업자를 돌려 운영하는 경우 금융기원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부가세체납으로 신용관리정보(구, 신용불량)에 등재된 경우라면 보증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연체된 체납금을 정리하신 후 보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더 자세한 상담은
본점 전화 053)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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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올 6월까지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업을했습니다.
그로인하여 상반기 부가세 납부가 연체된 상태입니다.(이백여만원)
그런데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나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자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의 부가세 납부 연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와 그리고 세금을 완납했을경우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시일이 경과해야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