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HOME 참여광장 고객의소리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08-11-21 09:46 조회 1092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 상담시 차주 및 배우자의 신용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해서 배우자로 사업자를 돌려 운영하는 경우 금융기원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부가세체납으로 신용관리정보(구, 신용불량)에 등재된 경우라면 보증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연체된 체납금을 정리하신 후 보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더 자세한 상담은

본점 전화 053)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원본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올 6월까지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업을했습니다.

그로인하여 상반기 부가세 납부가 연체된 상태입니다.(이백여만원)

그런데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나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자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의 부가세 납부 연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와 그리고 세금을 완납했을경우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시일이 경과해야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