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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지방세 압류에 관하여...
작성자 박** 날짜 09-02-01 02:20 조회 8383

어머니(1944년생)께서 특례보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수년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부동산)은 아들인 제 명의로 되어있어 임대차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제 앞으로 지방세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며칠전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니 사업장에 국세 압류는 안되지만 지방세 압류는 무관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국세 압류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관한 국세 압류는 없습니다.

 

-어머니 신용에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다고 하시던데 신청하면 되는지요?

-어머니가 주민등록등본상 저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동거인의 신용상태도 보는지요?

 

현재 사업장은 재개발 진행중이며, 내년에 철거, 보상 예정입니다.

검토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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