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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지방세 압류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2-02 14:16 조회 848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보증신청일 현재 대표자 본인이 신용관리정보(구, 신용불량)에 등재되지 않고 금융기관상의 빈번한 연체, 본인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 보증제한 업종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기관의 보증상담시 대표자 및 배우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게 되어 있으나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입보대상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표자와 귀하가 가족 관계일지라도 사업장 임대차관계가 소명되어야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체납일 경우 보증제한대상이고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체납으로 인해 사업장이 압류가 된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 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원본 ===============

 

 

어머니(1944년생)께서 특례보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수년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부동산)은 아들인 제 명의로 되어있어 임대차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제 앞으로 지방세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며칠전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니 사업장에 국세 압류는 안되지만 지방세 압류는 무관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국세 압류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관한 국세 압류는 없습니다.

 

-어머니 신용에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다고 하시던데 신청하면 되는지요?

-어머니가 주민등록등본상 저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동거인의 신용상태도 보는지요?

 

현재 사업장은 재개발 진행중이며, 내년에 철거, 보상 예정입니다.

검토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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