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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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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2016.03.16)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3-18 00:00 조회 6480


○    대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자금 통합운영 및 이차보전 지원 1.0%최고 1.8%로, 대구신보에 융자추천·심사업무 위탁협약 체결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 경영안정자금을 26백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번 3월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동 자금의 융자추천 및 심사업무를 위탁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신청접수도 연 2회에서 연중수시접수로 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시 지원토록 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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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구시는 2014, 2015년도 각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의 자금(이차보전 1%)을 금년부터는 경영안정자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도 1.51.8%까지 이차보전지원(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자금규모도 더 확대(2,600억원->4,000억원)되어 예전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연중수시(월별배정한도이내)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     소기업에 대해서도 저금리 상황 반영과 지원금액 경영안정자금의 규모 및 이자지원확대는 영세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애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대구신용보증재단도 대구시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동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대구광역시 고시공고(2016-47)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각 지점의 연락처는 죽전지점(T.560-6300), 유통단지지점(T.601-5255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출금액 기준으로

5      천만원 이하인 기업은 대출이자의 1.51.8%, 5천만원 초과인 기업은 1.01.3%로 대구시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동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부터 성장단계별 자금배분을 위해 일반창업기업자금과 우대기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일반창업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이 해당되며, 우대기업은 업력 7년 이상이면서 스타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관련 우대기업 확인대상이 되는 기업이 해당된다.

○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찬희이사장은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범어동지점(T.740-6500), 월배지점(T.639-4343), 동지점(T.982-7500), 중앙지점(T.256-0300)이다.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담당자명 : 황찬슬 차장 전화 : 053)57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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