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해명
제목 | 대구신용보증재단,「임금체불 기업 지원 특례보증」실시(2015.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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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6-03-17 00:00 | 조회 | 7898 |
대구신용보증재단,「임금체불 기업 지원 특례보증」실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찬희)은 ‘임금체불 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시적 경영애로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전국 500억원으로,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율(연 1%)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보증신청일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액 범위내(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임금 체불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의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재단 영업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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